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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9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냄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미닫이 문 2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 경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1:00 경 천안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0:00 경부터 06:00 경 사이 천안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B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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