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냄비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1.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미닫이 문 2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22:00 경 천안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1:00 경 천안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창고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00:00 경부터 06:00 경 사이 천안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B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