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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8:15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36길 12 영등포구청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등포 구청 역 방면에서 당산 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경인 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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