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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2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41 영등포 구청 앞 교차로를 경인 고속도로 쪽에서 영등포 경찰서 쪽으로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지 교차로로 횡 형 삼색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측 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에 차량 정지선 통과하여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당산 역 쪽에서 영등포 구청 역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운전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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