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산 역 방면에서 영등포 로타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시작하여 그 인근에서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 로타리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망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 범퍼의 우측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중동 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