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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4 당산 푸르지 오 정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당산 역 방면에서 영등포 롯데 마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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