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0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약국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피해자 E이 F 차량을 빠르게 운전해오며 경음기를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 안으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과 머리로 수회 밀고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