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8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11: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걷던 중 피해자 C(56세)이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경음기를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4cm)로 택시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지붕 부분 등을 내리쳐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파손하고 차량 우측 문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686,0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진(피의자의 범행 도구), 사진(피의자의 범행 상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 정도, 뇌병변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