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446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0: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던
E 차량 전방을 피고인이 지나가는 데 피해 자가 경음기를 울려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아랫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및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