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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4 2013재노8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6. 2. 28. 21:00경 피고인 집을 찾아온 J으로부터 31절을 기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선언인 중에 피고인을 포함시키고자 하니 수락하여 달라고 그 작성경위와 취지 설명을 듣고 유인물로 인쇄된 위 선언문을 교부받아 이를 읽어본 다음 그 취지에 찬동하여 그 선언인이 될 것을 수락하여 위 선언문의 선언인이 되어, 대한민국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 폐지를 주장선동선전하고 국내외 정세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 전파하였다.

'는 이유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형사지방법원은 76고합287(병합) 사건에서 1976. 8. 28.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76노1835 사건에서 1976. 12.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3. 2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청구인은 2013. 8. 9.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8. 19.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은 사실왜곡전파죄, 긴급조치 제9호 소정의 위 조치비방죄와 헌법개정주장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2. 28. 21:00경 피고인 집을 찾아온 J으로부터 31절을 기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하고 그 선언인 중에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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