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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7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0』 피고인은 1996. 6. 11.경부터 국민은행 길2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강동구 길2동에 있는 국민은행 길2동지점 2층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및 발행일 ‘2012.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8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929』 피고인은 1996. 6. 11.경부터 국민은행 길2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강동구 길2동에 있는 국민은행 길2동지점 2층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및 발행일 ‘2012. 3.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강동구 E빌딩 1층 F 커피숍 내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및 발행일 ‘2012. 3. 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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