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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년 4월 경과 : 2016. 12. 18. 순천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2018 고단 822』 사건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 쯤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에게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31. 20:00 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소 미상의 빌라 F 호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9g 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 11:1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I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79g 을 피고인의 검은색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604』 사건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2. 19. 17:0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L로부터 돈 29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2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추징 제 1 죄( 필로폰 제공)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제 2 죄( 필로폰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제 3 죄( 필로폰 소지) : 전량 압수 제 4 죄( 필로폰 판매) : 판매 가액 290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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