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06g 중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16. 04:00 경 창원시 D에 있는 E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 을 종이로 싸서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1 죄(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제 2 죄( 소지) : 전량 압수( 증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감경 사유 : 수사 경위( 배우 자의 신고),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1명 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