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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0:38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문화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원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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