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02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이40(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