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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2 2013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8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안동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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