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03:58경 영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운전자가 영천시 완산동 말죽거리에서 E 앞 삼거리 방면으로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부터 약 4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경찰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