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2:50 경 대구 동구 B 근처 ‘C’ 고기 집 앞 도로부터 수성구 D에 있는 E 맞은편 골목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8. 23:43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