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6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2경 대구 동구 B 상호 불상의 가요

방 앞 도로부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전조등을 껐고, 이를 목격한 동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 피의자 적발보고 등 증거기록과 대조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의 이름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에게 피고인이 “황천길이 목적지”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1:36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부친과 처가 암에 걸려서 세상 하직하고 싶다. 제발 징역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회

1. 경찰내사보고(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