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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2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 03:0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부터 수성못길 상화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성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 03:16경, 03:21경, 03:2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새벽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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