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문원 길 135에 있는 삼성 화재 연수원 앞 도로를 문봉동 쪽에서 설문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3.6km 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037번 마을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응봉동에 있는 응봉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원 길 135에 있는 삼성 화재 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