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C( 가명, 여, 15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 대화를 통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어떤 이유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드겨 나온 정확한 명목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어떤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약속장소인 E로 데려다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남자친구라는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7. 7. 22. 15:00에서 16:00 경 사이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안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 지수가 46, 사회능력 지수가 37, 사회 연령 지수가 7.42세에 불과 한 3 급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단어가 극히 제한 적이고,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날 16:00 경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떨며 “ 싫다” 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및 속기록
1.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수사 협조( 장애인 증명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