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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 아파트 802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1세) 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2 급, 지체 변형 장애 6 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키가 140cm 정도에 불과했고, 정신 적인 장애로 전체 지능 지수가 44, 사회 연령이 11.75세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보거나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 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역시 평소 단지 내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21:05 경 위 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C 아파트 802동 CCTV 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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