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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2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4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문한 햄버거의 취소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의자를 집어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세정제가 든 병을 주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커피 머신을 수리 비 1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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