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1. 『2016고단1760』 사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일행 F과 서로 말다툼을 하여 F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야 임마, 술값 얼마냐, 술값 못 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식당 안에 있던 소주병, 안주그릇 등이 놓여 있던 원형테이블, 의자 등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몰라 씹할 놈아, 니 맘대로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에 관하여 재차 설명을 듣고도 “야 이 씨발놈아, 너거 맘대로 해뿌라.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순경 J로부터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의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좆 빨아라, 먼데 씹할 놈아, 똑바로 설명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고단2026』 사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06:1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L 사업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M에게 "이제 안올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