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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의 업주는 L이고, 피고인은 L의 직원으로서 L의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을 도왔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는 적법한 안마시술소로 일부 손님만이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을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개별적 이익의 가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안마시술에 대한 수익까지 추징하고,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B, E에 대한 분할 추징 없이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 금 414,04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임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전 업주로 보이는 L으로부터 업소운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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