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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1984. 4. 9. 피고에게 1984.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4. 3.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이므로, 대여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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