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8. 01: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8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상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자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