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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25 2020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20. 3. 14. 14:00경 강원 양양군 B시장 내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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