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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54세)의 집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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