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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28 2020고단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9: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42세)과 석유난로 사용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아래턱 및 우측 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만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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