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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6.13 2019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공장 앞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의 토지를 매매하여 3~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 25만 원의 노령연금만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 18. 차용증을 작성할 때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CD 1매,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100만 원에 이르고, 2016. 11. 18.자 판시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아들 E 이름을 차용인 란에 임의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연락이 안 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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