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11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다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15km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