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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637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53,693원과 위 금원 중 44,717,745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53,693원(= 연체리스료 2,359,610원 미회수원금 43,711,849원 규정손해금 4,371,184원 범칙금 및 자동차세 등 55,102원 지연배상금 35,948원 보증금 5,780,000원) 및 위 금원 중 미회수원금 43,711,849원에 대하여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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