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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54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각 부동산의 매수 및 매도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대 176.9㎡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249.18㎡(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6.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4.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7. 23. 피고의 중개 하에 아내 D 명의로 E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7동 103호(이하 ‘F아파트 107동 103호’라 한다)를 대금 50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8. 7. 위 아파트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 28. 피고의 중개 하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대금 761,2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4. 30. 위 주택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5. 2. 10. 피고의 중개 하에 H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I아파트 나동 206호(이하 ‘I아파트 나동 206호’라 한다)를 대금 25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1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택 매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를 의뢰받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평당 매매가 18,000,000원에 매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에 못 미치는 평당 14,500,000원으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3,7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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