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89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서울 관악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토지 등의 거래를 중개한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14.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에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건물을 대금 1,345,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D으로부터 중개 보수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는 15,5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G)
1. 매매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제 32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