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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4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부탁을 받아 F 소유인 향나무의 나뭇가지 1개를 잘라내었으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78호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에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향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G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업인부 중 키가 큰 사람이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았고,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D은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에게 F 소유인 이 사건 향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베어버릴 것을 지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2노1469호),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B은 F 소유인 이 사건 향나무의 나뭇가지를 여러 개 잘라내었고, 자신 외에 다른 인부도 사다리를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잘라내었으며, 이 사건 향나무가 작업에 방해되어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이 F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뭇가지를 잘랐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02, 305, 306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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