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을 처분한 수익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상해 등을 가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고합41호)에서 피해자는 대여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 11. 11.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 11. 14.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2008. 11. 11.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곧바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는 통장에 상당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일을 하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