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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4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E으로부터 개발위원으로 일하여준 데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위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한 사실이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E이 3,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씩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C도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 E이 3,000만 원을 각 1,000만 원씩 나누어 보관하였고,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C이 1,000만 원을 받아가라고 말하길래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인 사실을 눈치챘는데, C이 그냥 받아가라고 말하길래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8, 2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D 마을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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