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H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 K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는지 주먹으로 툭툭 쳤는 지에 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증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추행하는 행위를 자주 하여 기억이 혼동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N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종종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④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