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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이 입은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 E이 스스로 넘어지거나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 C(피해자 E,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I, J이 이에 가세하자 피해자 I, J과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 I, J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E,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을 다쳤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H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B,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을 때렸으며,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가량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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