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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7노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변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옆 차로가 비어 있음에도 양보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이 진입하려 던 차선에 급제동하여 정차한 후 창문을 열어 피고인을 위협하였는바,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의 안전지대를 넘어 피고인 앞으로 진행하였고, 그 후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해 추월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의 협박 ’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표시가 있으나 이는 항소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항소 이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이른바 블랙 박스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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