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오이도쪽에서 안산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남)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정왕동 1788 대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59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