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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서 같은 동 1764 신발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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