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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375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각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사정까지도 인정되므로”를 “사정까지 인정되고, 갑 10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피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 상법 제69조 제1항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에 따라 대금의 감액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자체가 받아질 수 없고, 피고는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 부족 등을 문제 삼아 계약해제 또는 대금 감액 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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