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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다203806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샤프란 원단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때’라고 함은 목적물이 매수인의 현실적인 점유 아래에 놓이게 되어 하자나 수량의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샤프란 원단 27,235야드에 대한 원단 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샤프란 원단을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에게 수량이 부족하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였다는 샤프란 원단 27,235야드 중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18,762야드 외에 나머지 샤프란 원단에 대해서는 피고의 수령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검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문한 제품을 주문서에서 정한 납기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샤프란 원단 27,880야드를 주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받은 샤프란 원단을 납품하고 샤프란 원단 수량이 27,356야드로 기재된 패킹리스트도 송부하였으며, 피고가 그 중 18,762야드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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