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1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3쪽 15행부터 제4쪽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1. F조합 중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구매한 후 E에게 판매한 광어가 거의 죽거나 살아있는 것도 살에 피멍이 들어있었던 사실, E은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광어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1. 피고에게 판매한 광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상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광어에 하자가 있음을 안 후 즉시 원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위 상법 제69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