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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924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단에 중량미달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목적물을 수령한 때’라고 함은 목적물이 매수인의 현실적인 점유 아래에 놓이게 되어 하자나 수량의 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03806(본소), 2015다203813(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을 2015. 9. 15.경 원고가 지정한 장소인 나염업체 E에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원단이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2015. 9. 15.경 위 원단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여 피고로부터 수령한 원단의 중량이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즉시 중량 부족 등의 하자를 검사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2015. 10. 2.자 불량보고서(을 제4, 5호증)에서도 중량 부족의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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