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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자신의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고소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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