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5: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자신의 집 앞에 트럭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고소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