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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18:20 경 양주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45 세) 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난동 부리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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