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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10 경 아산시 D 아파트 105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전화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려 하자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나중에 만나라 ”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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